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육아휴직 복귀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기본급 수준 대폭 상향
30,924 505
2024.03.26 19:46
30,924 505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육아휴직수당도 기본급 수준의 인상 및 전액 지급 등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됐다.


우선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는 휴직기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기존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됐다.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 대폭 완화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인데 이는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이를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 때문이라고 봤다.


양육환경 분야에서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와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육아휴직 복귀자나 양육의무자들은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는 등 업무 적응과 육아 병행이 어렵다는 불만도 많았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 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수당기본급 수준인상+복직시 희망부서 우선배치+승진우대 

목록 스크랩 (0)
댓글 50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광고] <보검 매직컬> 특가 기획전 및 댓글 이벤트 4/5까지! 1 04.03 15,80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24,78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95,9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11,1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07,71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2,2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7,80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60,3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9,5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2,6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3830 이슈 아이린 슬기 웬디 Biggest Fan 챌린지 또 모였지🩷💛🩵 17:11 3
3033829 이슈 논란속의 붉은 사막 이제서야 부엉이바위 ➔ 독수리로 수정 17:10 96
3033828 이슈 [KBO] '왕옌청 QS' 투타의 완벽한 조화로 두산 상대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는 한화 이글스 2 17:10 38
3033827 이슈 블랙핑크 제니 인스타 업뎃 3 17:10 269
3033826 이슈 일본 개봉까지 6일 남은 2026년 극장판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 공개직전 예고편 공개 2 17:09 48
3033825 이슈 서른 넘으니까 부모님 원망이 더 심해진다 1 17:09 487
3033824 이슈 [KBO] 삼성 디아즈 시즌 2호 투런 홈런 17:09 102
3033823 이슈 화사 컴백 분위기...jpg 1 17:09 307
3033822 이슈 YUNA (유나(ITZY)) - Ice Cream | Show! MusicCore | MBC260404방송 17:08 16
3033821 이슈 대체역사소설 굿즈에 420만 원 썼어요.jpg 2 17:08 467
3033820 이슈 실시간 난리난 오늘자 남자배구 챔피언결정전 오심 논란…jpg 4 17:07 434
3033819 유머 야구 중계에 잡힌 피자 훔쳐가는 갈매기 ㅋㅋㅋㅋ 10 17:07 703
3033818 기사/뉴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82억 재산신고…다주택 논란엔 “매물 내놔" 12 17:06 272
3033817 유머 한국인 종특 3 17:05 463
3033816 이슈 연말이면 가끔 생각나는 직원 6 17:05 584
3033815 유머 고인물 많은 회사다니는데 해적선 탄거같아 1 17:05 367
3033814 기사/뉴스 “금수저 특혜 없었다” 안젤리나 졸리 딸, 정체 숨기고 K-팝 오디션 뚫은 사연 11 17:05 877
3033813 이슈 어느새 조회수 700만 넘긴 포레스텔라 고우림 직캠 17:01 255
3033812 정보 🎬2026 연간 영화 관객수 TOP 10 (~3/31)-再🎬 2 17:00 196
3033811 이슈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전쟁한적 없다는 알파고 6 16:57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