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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시간 자리 비운 사이…남고생,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었다

무명의 더쿠 | 03-26 | 조회 수 52953

경남 사천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성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 한 사립고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중략)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학교는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aver.me/xrcvumKR


피해 교사는 "애초 마음 한구석에 교사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다. 그러나 가해자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피해 교사는 정신과 치료와 노무사 도움으로 진행 중인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처리 모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는 "산재 처리 건이 학교로 통보된 올 2월에야 교장이 저의 부모님께 연락해 지원하고 돕겠다고 약속했으나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액 테러'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충남 서산의 한 스터디카페에서는 한 남성이 공부를 하던 여고생의 머리에 정액을 묻히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중이다.

2022년 3월에는 40대 남성이 이웃집 현관문에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걸어두는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3월에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정액이 담긴 콘돔을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넣은 남성과 가방에 넣은 남성이 각각 기소됐다.

2020년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6차례에 거쳐 자신의 정액을 넣어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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