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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억 넘는 ‘버킨백’ 손님가려 팔더니...에르메스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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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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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버킨백 매장엔 전시안해
신발·스카프 등 사야 가방 보여줘
캘리포니아 소비자 2명 소송 제기
“연계 판매로 독점금지법 위반”

 

에르메스 버킨백35 소가죽. [사진=에르메스]

 


“에르메스는 ‘돈이 있어도 아무나 살 수 없는 가방’으로 유명하죠. 인기가 덜한 패션제품 등을 수천만원 어치 구매한 뒤에야, 가방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제품 희소성을 유지하려는 마케팅 전략을 고수해온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2명은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판매할 때 해당 소비자가 충분히 ‘가치 있는’ 고객인지 선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생략-

 

소송을 제기한 티나 카바렐리 씨와 마크 글리노가 씨는 “에르메스는 웹사이트나 매장에 버킨백을 전시해두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부 선택된 고객에게만 별도의 공간에서 제품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신발이나 스카프, 액세서리 등 다른 아이템을 구매해야만 가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카바렐리 씨는 지난 2022년 에르메스 매장에서 버킨백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버킨백은) 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신 고객분께 돌아갈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에르메스에서 수천 달러를 사용했으나 버킨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다른 아이템을 구매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글리노가 씨 역시 지난해 버킨백을 구매하려 했으나 버킨백을 구매하려면 우선 다른 제품들을 구매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판매 전략이 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연계 판매’에 해당한다며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에르메스의 이 같은 관행을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 에르메스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도록 권유받은 미국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르메스는 버킨백을 판매한 직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버킨백을 제외한 다른 제품을 판매한 직원에게는 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7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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