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자체 서버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화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각종 법률 위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자체 예규에 근거해 영장 범위 밖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 보도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 허위보도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지난해 12월 압수했다.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은 지난 2월5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는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같은 날 이 대표에게 ‘압수정보 상세목록’과 함께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이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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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런 행태는 위법한 영장 집행임은 물론, 현행법 위반 소지도 크다. 법원은 영장 집행 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는 즉시 삭제·폐기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검·경 개혁소위 위원장은 “압수 대상이 아닌 자료를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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