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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하이브, 외국계 증권사 애널도 금감원 조사 요청 "경영권 탈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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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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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뉴진스 소속사이자 자회사 어도어 경영진과 함께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4일 어도어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서도 하이브에 대한 매수 의견을 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하이브의 주식을 살 것으로 권하면서, 한편으로는 하이브의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하이브에 투자하기 위해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하이브 미팅에 앞서 어도어 경영진과 별도 미팅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 대표가 어떤 투자자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런 정황은 하이브가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배임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은 "배임은 회사에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로 했을 때 성립하는데, 민 대표는 실제 의도하거나 시행에 착수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A씨가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 사실상 자문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레이블과 하이브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안했다.


특히 A씨는 이번 갈등의 핵심으로 지적된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계약서의 풋옵션 조건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민 대표는 지난해 12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 처분 관련 주주 간 계약 개정을 요구했다. 계약서상 민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13.5%를 풋옵션을 통해 하이브에 넘길 수 있었는데, 이때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영업이익의 13배에서 30배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도어 기업가치 책정 기준을 영업이익의 35배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민 대표 측에게 풋옵션 기준을 영업이익의 30배 정도로 제안하고 최종 협상에서 20배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A씨의 공모 행위로 회사와 아티스트 전반에 대한 평판 저하 등의 사업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대표가 A씨의 조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이브에 대한 주장을 펼쳤고, 이 내용들이 이슈가 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윤리규정에 어긋난다"며 "거래나 시세변동 목적의 풍문유포,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하는 위계 사용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827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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