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를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까지 종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남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16) 군은 지난해 6월 30일 담임 교사 임 모 씨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했다.
당시 교실 자리 배정 과정에서 A군은 제비뽑기로 뽑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 이유로, 임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그 후로도 5분간 주먹질을 이어갔고, 임 씨는 결국 기절했다. 주변 학생들은 A군을 말렸으나, 끝내 제지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닷새가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해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A군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퇴’ 처리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며 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측은 A 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임 씨에게 퇴직까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신분이었던 임 씨는 결국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타의로 교직을 내려놨다.
해당 학교는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피해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까지 종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남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16) 군은 지난해 6월 30일 담임 교사 임 모 씨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했다.
당시 교실 자리 배정 과정에서 A군은 제비뽑기로 뽑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 이유로, 임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그 후로도 5분간 주먹질을 이어갔고, 임 씨는 결국 기절했다. 주변 학생들은 A군을 말렸으나, 끝내 제지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닷새가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해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A군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퇴’ 처리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며 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측은 A 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임 씨에게 퇴직까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신분이었던 임 씨는 결국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타의로 교직을 내려놨다.
해당 학교는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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