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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일타강사 내보내라"...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 승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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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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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시험(공시) 교육 업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스타 강사를 자유 시장(FA)으로 내보내라는 조건을 전제로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원 시장에서 '스타 강사'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일부 '자산 매각 명령'을 기업 결합의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경쟁당국이 이런 파격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은 공시 시장에서 '교육 공룡'이 탄생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3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 심사 건을 심의·의결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소회의에서 해당 건을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사관측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재발송, 전원회의에 재상정했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지분 100%를 18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공단기는 2010년 설립된 교육 콘텐츠업체로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업체다.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면 공무원 시험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게 된다 2021년만 해도 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수험 시장 점유율은 10%에 못 미쳤지만 최근 2위까지 뛰어올랐다.

 

양사간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수평결합이다. 당국은 해당 형태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시장 집중상황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살핀다.

 

쟁점은 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 학생들 편익 등이 저해될지 여부다. 막대한 점유율을 거머쥔 당사들이 온·오프라인의 강의 비용을 담합해 올린다거나 강의 수요의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스타강사들의 거취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독과점 우려를 고려, 조건부 승인 의견을 내면서 구조적 조치도 검토했다. 구조적 조치란 주식처분·자산매각 등 인수합병 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조치다. 보통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우려가 심각한 경우 검토된다.

 

심사관 측은 교육시장에서의 핵심 자산을 '스타 강사'로 판단했다. 이에 메가스터디 강사들의 거취에 제한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자산'을 매각하듯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기 위해선 소속 강사들을 이른바 FA 시장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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