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고 돈 많아야' 당첨…서민 가장한 금수저들만 신났다 [집코노미]
전형진 입력 2024. 2.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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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부부가 아파트 당첨되려면 신혼 특공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이땐 아이가 있어야 유리하죠. 그렇게 당첨이 됐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다가 아파트가 준공될 때 잔금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생아특례대출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 한 채를 지을 땐 대개 2년 반~3년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은 '2년 내 출생'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이미 2년이 지나버린 것이죠. 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젊은 부부가 특례대출 대상이 위해선 당장 아이를 또 낳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출 프로그램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단지들에서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이 딱 이 같은 사례인데요. 청약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분양가는 서민들이 꿈꾸기도 힘든 10억으로 책정됐죠.
뫼비우스의 띠, 펜로즈의 계단 같은 꼴입니다. 결혼하면 청약에 유리하대서 결혼했더니 아이를 낳으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낳고 키우다 보니 부부 둘이 합치면 소득기준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소득을 맞췄더니 이번엔 집 살 돈이 모자라게 된 것이죠. 열심히 저축하거나 운이 좋아 재테크로 종잣돈을 불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기준을 초과해서 청약할 자격이 안 됩니다.
결국 이 같은 제도에선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집안은 빵빵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소득과 자산이 없는 계층이죠. 부모가 구해준 전셋집에 살고 있으니 무주택 신분은 유지되고 자산도 잡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을 사실상 공유하다 보니 버는 돈이 거의 없는데 삶은 윤택합니다. 아파트에 당첨돼도 부모가 구원투수로 등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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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https://v.daum.net/v/20240216200101255
https://youtu.be/q64ukqtQz-0
원덬이 예전부터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을 잘 정리해준 기사랑 영상이 있어서 들고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