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녹음기를 갖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2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영화예술학과에 재직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내 송현옥 교수의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했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오 시장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취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출입 방법, 강의실 내 사람 취재 과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 장치를 몰래 갖고 들어간 것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실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곳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수업권도 침해했고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자 강 전 대표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며 “송 교수가 전화 반론을 다섯 차례 거절해 반론을 듣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강 전 대표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방문 당시 송 교수를 비롯한 강사와 조교들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대학원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2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영화예술학과에 재직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내 송현옥 교수의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했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오 시장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취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출입 방법, 강의실 내 사람 취재 과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 장치를 몰래 갖고 들어간 것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실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곳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수업권도 침해했고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자 강 전 대표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며 “송 교수가 전화 반론을 다섯 차례 거절해 반론을 듣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강 전 대표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방문 당시 송 교수를 비롯한 강사와 조교들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대학원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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