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17974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이들은 "헛구역질 나온다", "범죄 아니냐", "화장실 공용이면 퇴사해야겠다", "읽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제발 주작이라고 해줘라", "주작이어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다" 등 공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여성들이 쓰다 버린 생리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드나든 남성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