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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를 내 호적에?" 끝이 아니었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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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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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지난해 2월 11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한 사연 속 남성 A씨가 한 말이다.

당시 A씨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숨지면서 졸지에 ‘법적 친부’가 됐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2년 11월 중순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는 같은 해 12월 말 아동학대피해쉼터로 인계됐다.

아기 친모는 출산 중 혈전으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2022년 12월 초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친모의 남편 A씨를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산 소식조차 몰랐던 A씨에겐 기막힌 상황이었다.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진 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민법상 친부가 됐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법률상으론 A씨가 해당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가 맞지만,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 상태였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밝혀져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게다가 A씨가 이미 자신의 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지만, 출생 신고 의무까지 없어진 건 아니었다.

담당 지자체인 청주시는 A씨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쉼터에서 아기를 계속 보호할 수 없고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선 법률상 친부인 그의 출생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부터 한 뒤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입장에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의 아버지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꺼려질뿐더러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3월 친자 관계임을 부인하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두 달 뒤,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아이가 A씨와의 혼인 기간에 태어난 자녀이긴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아이는 청주시 직권으로 숨진 친모의 자녀로 출생 등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장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MBC에 따르면 숨진 친모가 남긴 수천만 원대의 빚을 고스란히 아기가 떠안게 됐고, 이로인해 입양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남은 가족은 친모와 내연 관계였던 생부뿐이지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분명해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외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생부는 당시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아내의 내연남이자 친자를 외면한 생부를 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적 양육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A씨는 “태명이 ‘딱풀이’라고 돼 있더라”라며 “저도 마음이 좋지 않다. 아이한테는 잘못이 없고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71332?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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