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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두 명 살해 무기징역 받았던 60대 가석방 6년 만에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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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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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남성 B씨(29)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포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B씨를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이어가다 8월30일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두 번의 살인 전과로 교도소에서 수십 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1979년 4월 전북 완주군에서 10세 피해자 C양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사망케 한 뒤 사체를 은닉했다.

A씨는 C양 시신을 자택 안방 다락에 숨기고 서울로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

A씨의 두 번째 살인에 대한 재판도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목포교도소에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27일 가석방돼 풀려났다.

A씨는 교도소 생활 당시 규율 위반으로 징벌 등의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사회로 나온 A씨는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보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 근거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수감생활 동안 규율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37년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이 유일한 처벌 전력인 점을 들었다.

A씨가 태생적으로 폭력성이 높다거나 잔혹한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은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앓고 있는 데다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사회적응에 실패한 점과 낮은 지능지수도 범행의 복합적 원인이 됐다며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A씨의 IQ는 70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A씨가 현행법상 또 가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그 결과가 아주 무겁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해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살해했다.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복합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175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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