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만기 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 절차 개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해도 만기는 '5년'
"도합 7년은 너무 기니 만기 줄여줘야" 청년들 불만 쇄도
지난 2022년 출시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첫 만기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해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률이 저조하자 가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18개월 납입 인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놨다. 하지만 연계해도 가입기간 5년이 적용돼 총 7년 간 자금이 묶여야 된다는 점에 청년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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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5년이란 긴 가입기간이 걸림돌로 꼽힌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해도 만기는 42개월 후가 아닌 60개월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후 18개월은 '예금' 상태로 거치만하고 있다가 19개월차부터 매월 다시 최대 70만 원까지 넣어 만기 5년을 채워야 한다.
내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인 박 모(28) 씨는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시 18개월 납입인정 해준다는 말에 42개월만 더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똑같이 '5년'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7년 동안 돈이 묶이는 셈이라 내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모(29) 씨도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5년은 너무 길다"며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인데 3년 이후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것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불만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했다고 기간을 줄여줄 수는 없다"며 "일시 납입을 인정해주고, 만기일도 단축해준다면 기간이 중복으로 산정되는 셈이니 만기 기간을 줄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연 가입할 때 예·적금을 혼합된 상품을 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누구는 42개월, 누구는 60개월 해준다면,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초에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청년들이 꺼려하게 만든 핵심인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입률 상승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18개월 인정해준다고 해도 '5년'이라는 기간이면 누구도 섣불리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층은 목돈이 가장 필요한 세대인데 수익성이 좋다고 해도 누가 7년을 적금으로 묶어두겠냐"고 되물었다.
서 교수는 "일각에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형평성'을 지적하는데,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각각 운영된다면 형평성 얘기가 맞겠지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면서 5년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계해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정부기여금 지원 외 기간 단축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라면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게 맞다"며 "오히려 기여금을 줄이더라도 18개월을 빼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upinews.kr/newsView/106559531926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