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북 천안시와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의 설명을 들어보면 해당 견주는 유기한 사실과 더불어 ‘동물등록 인식칩을 제거하기 위해 푸들에게 상처를 냈냐’는 시 관계자의 추궁에 ‘본인이 상처를 낸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견주를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견주는 반려견 두 마리를 두 차례 유기했고, 두 번째 유기하는 과정에서 두 마리 중 한 마리인 푸들의 인식칩을 빼내려고 상처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일 천안 한 편의점 앞에서는 갈색 암컷 푸들 한 마리가 발견됐다. 푸들에게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인식칩이 내장돼 있었다. 이후 12일에도 몰티즈 한 마리가 구조됐고 인식칩 확인 결과 푸들과 동일한 견주로 드러나 시에서는 12일 오후 4시께 견주의 거주지를 찾아가 두 마리를 반환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견주가 유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시에서 반환할 때까지는 인식칩도 그대로 있었고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견주는 12일 저녁 두 마리를 다시 유기했다. 13일 유기동물 입양플랫폼 ‘포인핸드’에는 “12일 저녁 두 마리가 버려져 동네 누리집에 주인을 찾는 글이 올라왔다”며 “(견주가) 이틀 간격을 두고 다른 장소에 다른 아이도 (함께) 버렸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히 다시 유기된 푸들의 몸에서는 전에 본 적 없는 깊은 상처가 발견됐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푸들 옆구리에 깊게 팬 상처가 보인다. 글쓴이는 “13일 구조자분의 손길에(의해) 푸들은 병원으로 향했다”며 “푸들의 몸에서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병원에서는 인식칩이 있던 위치라 칩을 빼낸 흔적일 수 있다고 했다”고 썼다.
글쓴이는 “아직도 푸들은 구조자의 품에서 덜덜 떨고 있다”며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는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푸들은 구조자 집에서 임시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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