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아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김포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2020년 11월부터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앞서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높게 건축된 것으로 파악됐다.김포공항과 3∼4㎞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 전에도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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