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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게임 원신 비행선 시위' 횡령 의혹에···업체 "1400만원 전액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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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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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이 공개한 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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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 비행선 시위 관련 현금영수증 (사진=타겟커뮤니케이션즈)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지난달 말 중국 호요버스의 '원신' 이용 게이머들의 비행선 시위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주최 측이 시위 모금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업체는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략)

 

이번 시위에 비행선을 공급한 부산 업체 '타겟커뮤니케이션즈'는 본지 기자의 확인 질문에 이번 시위와 관련해 모금된 1400만원이 온전히 사용됐다며, 업체 명 공개와 함께 주최 측에 대한 횡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변했다. 

 

이시준 타겟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국내 비행선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많지 않고, 국제 헬륨값이 요동치고 있어 비싸다 느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비행선을 세워 둘 넓은 공간이 있다면 헬륨을 아낄 수 있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된 만큼 헬륨을 빼고 다시 사용해야 했고 날씨도 영하 15도로 추웠기 때문에 더 많은 헬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감가상각비, 인허가 대행 등 거래명세서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계산서 상 상세 항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 작성된 부분으로, 원칙 상 세부 항목은 기업 보안"이라며 "대부분은 헬륨값과 인건비로, 부가세와 연말 부산-서울 출장 비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횡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시위 진행 과정에서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모집하며 사전 신고에 나서지 않은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 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자의 정보와 모집액·사용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등록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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