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측이 공개한 거래명세서
원신 비행선 시위 관련 현금영수증 (사진=타겟커뮤니케이션즈)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지난달 말 중국 호요버스의 '원신' 이용 게이머들의 비행선 시위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주최 측이 시위 모금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업체는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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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위에 비행선을 공급한 부산 업체 '타겟커뮤니케이션즈'는 본지 기자의 확인 질문에 이번 시위와 관련해 모금된 1400만원이 온전히 사용됐다며, 업체 명 공개와 함께 주최 측에 대한 횡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변했다.
이시준 타겟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국내 비행선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많지 않고, 국제 헬륨값이 요동치고 있어 비싸다 느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비행선을 세워 둘 넓은 공간이 있다면 헬륨을 아낄 수 있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된 만큼 헬륨을 빼고 다시 사용해야 했고 날씨도 영하 15도로 추웠기 때문에 더 많은 헬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감가상각비, 인허가 대행 등 거래명세서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계산서 상 상세 항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 작성된 부분으로, 원칙 상 세부 항목은 기업 보안"이라며 "대부분은 헬륨값과 인건비로, 부가세와 연말 부산-서울 출장 비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횡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시위 진행 과정에서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모집하며 사전 신고에 나서지 않은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 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자의 정보와 모집액·사용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등록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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