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35897?sid=102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의 수사 진행 방향이 이씨가 마약을 했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이씨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비위 사실에 대한 공표는 무분별하게 행해지면 안 되는데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으로 언론·유튜브 등으로 이슈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씨가 공인이다 보니 불합리한 수사에 대해 마음대로 주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이씨의 극단선택은 억울함, 심리적 부담감, 수치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게 된 결과물로 보인다”면서 “공인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이번 사건과 같이 극단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으니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 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1. 처음부터 이선균이 유죄라고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
2. 비위사실이 언론, 유튜브 등을 타고 무분별하게 이슈화 (한 마디로 조리돌림)
3. 그로 인한 억울함, 심리적 부담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임
4.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피의사실 공표는 혐의가 소명된 후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