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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취임 직후 녹취록 보도 집중 겨냥했던 류 위원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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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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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wcEfVzxNco?si=ZY31gGwGu2eT45lA




사실 방송 내용에 대한 민원, 이런 건 시청자 누구나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민원을 다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이었고 지금은 또 위원장이 된 그 인물의 가족과 측근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10명 넘게 같은 건에 대해서 민원을 냈다는 거 이게 지금 상당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시 심의 과정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는데요.

◀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심의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을 통해 무더기로 민원을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본인이 낸 것과 마찬가지인 민원을 본인이 심의한 꼴 되기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이미 과거 직원이 타인 명의로 민원을 넣은 행위를 업무 방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처 간부가 2011년부터 6년 동안 타인 명의로 민원 수십 건을 넣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방심위는 이 간부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답은 결국 류 위원장이 내놓아야 하는데요.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류 위원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물었는데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사실 이번 사안은 MBC에 대한 과징금 의결 이것과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이 보도에도 예상치 못한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 기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취재된 사실과 이에 따른 의혹을 보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방송 심의 규정을 보면 방송사가 이해 당사자인 경우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사에 언급된 분들은 일일이 접촉해서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류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이걸 겨냥한 듯한 조치를 취해온 것도 지금 사실이란 말이죠.

◀ 기자 ▶

류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하자마자 가짜 뉴스 신속심의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당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법적 문제까지 있다면서 방심위 직원들이 반대 서명부까지 제출하는 등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 심의센터에서 지난 3달 동안 제대로 다룬 안건은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가 사실상 전부였다는 평가입니다.

류 위원장은 취임 직후 심의 대상을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언론사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이후라도 이번 사안에 대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견이나 입장이 있다면 저희가 충실하게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주환 기자 

영상편집 : 문명배




https://naver.me/xec8LT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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