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성인 남성이 차를 파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인도에 설치된 벤치에 앉으려고 하는 남성이 등받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듯 허공으로 등을 기댔다. 이어 중심을 잃고 몸이 넘어가면서 바로 뒤에 주차된 차에 다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체 일부가 찌그러지고 도장이 벗겨졌다. 차가 주차된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도 아니고, 파손 장면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명확해 보였다.
경찰의 의견은 달랐다. 신고자가 영상을 보여주자, 경찰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차량 파손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경찰에서 해결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당시 형사는 "영상을 안 봤으면 수사를 했을 텐데, 영상을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민사로 해결하려면 남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CCTV 동선을 파악해 인물 특정도 못해준다는 경찰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하소연했다.
https://v.daum.net/v/2023122011095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