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학원장과 강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39·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기소 된 강사 C씨(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학원에서 동료 강사 D씨(30대)를 흉기로 협박하며 20여차례 집단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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