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8일 오후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3필지에 대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현재 미납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신탁한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고,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다.
이후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은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은 교보자산신탁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교보자산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2심에서도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돼 55억원 추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전씨에 대한 총 추징 금액은 1337억6800만원이 된다. 총 환수율은 6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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