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竣工)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충족 못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둬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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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층간소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못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선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로 인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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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준공 불허’ 칼 빼든 정부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집의 층고가 높아진다. 건물 높이가 같다고 볼 때, 기존 공법으로는 30층을 올릴 수 있지만, 바닥을 두껍게 하면 29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 건설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준공 불허’라는 강력한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로 했다. 준공이 불허되면, 입주 자체가 일단 중단된다. 이후 건설사들이 보강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입주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입주 임박 단계는 물론, 공사 중간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도 5%로 늘린다. 검사는 타이어 등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격 음이 49데시벨 이하여야 기준을 통과하는데, 49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보강 시공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준공 승인이 보류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장 편안한 공간이어야 할 집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층간소음이 확실히 사라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음을 승인해주는 최종 행정 절차다. 보통 건설사는 사업비를 조달할 때 특정 시점까지 준공을 마치는 ‘책임 준공’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준공이 늦어지면 그로 인한 금융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준공 승인을 못 받으면 아파트 입주가 늦어질 수 있고 소유권 등기도 불가능해 매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창범 변호사는 “층간소음과 준공 승인을 연결한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12/08/VORIHM6WNNDMVPCEQMD3SK5W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