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넘는 현금을 훔친 범인이 잡혔는데, 피해자의 아들로 드러났다. 훔친 돈이 피해자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삿돈으로 추정돼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서울 구로구 한 회사 사무실 금고에서 1억250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30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회사 대표 B씨 아들로, 수술과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핑계 대며 수사를 피하다 결국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서울 구로구 한 회사 사무실 금고에서 1억250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30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회사 대표 B씨 아들로, 수술과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핑계 대며 수사를 피하다 결국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
처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B씨였다. 신고 내용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금고에서 현금 뭉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해당 금고는 풀기가 어려워 절도범이 범행 대상으로 삼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회사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이미 범인이 장치를 망가뜨린 뒤라 남은 영상이 없었다. 경찰은 범행 흔적도 없고 출입구 말고는 침입할 수 있는 통로도 없어,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B씨 회사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내부자 소행을 강하게 의심한 경찰이 직원들의 범행 당일 전후 동선을 면밀하게 살피던 중, A씨가 주말에도 여러차례 사무실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한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리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과 입원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회피했다. 그는 정신질환이 있다며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측은 자해 위험이 있다며 경찰에게 면담을 허락하지 않았다.
끈질긴 추궁 끝에 경찰은 결국 A씨의 자백을 일부분 받았다. 경찰은 A씨 집 곳곳에 은닉된 1억25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찾았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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