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졸업 후 1년간 대학병원에서 여러 전공 과목을 돌며 배우는 ‘인턴(수련의)’ 제도가 이르면 2025년부터 사라진다. 1958년 도입 이후 67년 만이다. 그 대신 2년간 체계적으로 여러 진료 과목을 거치는 ‘임상수련의’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의료계 및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TF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2025년부터 새로운 수련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운영돼온 인턴 과정의 취지는, 의대(예과+본과) 졸업 후 1년간 병원의 모든 전공과목을 두루 경험하며 기초적인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과목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인턴이 끝나야 원하는 과목에 지원해서 3, 4년간 레지던트(전공의) 수련을 거친다. 그 뒤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가 된다. 1958년 전문의 수련 제도 시행 이후 이 틀은 그간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필수의료 붕괴, 의료 인력 공백 사태에서 인턴 제도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커졌다.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근로, 체계적인 의료 기술 습득보다는 지도교수의 학회 업무에 동원되거나 온갖 허드렛일에 투입되는 현실 등이 문제로 꼽혔다.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턴 2명 중 1명(50.8%)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의료계에서는 “인턴은 병원 1층 바닥보다 아래”라는 자조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의대를 졸업한 뒤 인턴을 거치지 않고 아예 일반의 자격증만 가지고 동네 병원 개원으로 진로를 트는 젊은 의사들도 늘고 있다. 이는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인턴을 없애고 2년간의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2년 동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집중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TF는 의대 졸업생이 임상수련의 과정을 마쳐야 개원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현재 일반의들이 개원하는 병원은 대부분 ‘돈이 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시술 분야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임상수련의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취직해 일하는 ‘페이 닥터’(월급 의사) 취업은 허용해도 단독 진료(개원)는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가 의원을 차리거나 취직하는 사례가 느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정부의 인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이른바 ‘인기 과목’에서 근무하는 일반의 수는 2017년 말 128명에서 올해 9월 245명으로 늘었다. 이 중 87명(35.5%)은 성형외과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미용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상수련의 제도가 시행되면 2년간 필수의료 과목을 수련해야만 개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수련 과정 개편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형 고려대 안암병원 내과 전공의는 “병원에서 인턴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한다. 이들의 업무를 대신할 추가 인력을 뽑지 않는다면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한들 ‘2년짜리 인턴’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이 인턴을 ‘값싼 노동력’으로 보고 추가 인력을 뽑는 대신 이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전가하기 때문에 수련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 제도 개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경험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턴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인턴 1년+레지던트 3, 4년) 중 하나.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내과, 외과 등 모든 과를 순환 근무한다.
일반의-전문의
일반의는 의대 졸업 이후 의사면허를 딴 사람이다. 그 이후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 과정을 마치고 세부 전공을 받으면 전문의가 된다. 전문의가 개원한 병원만 ‘홍길동 내과’, ‘김철수 이비인후과’와 같이 과목명을 간판에 걸 수 있다. 일반의 개원 병원은 과목 없이 ‘홍길동 의원’이라고만 내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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