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때 기말시험 1점 미달로 유급 처분됐다가 민사소송 끝에 구제된 한의대생이 4학년 때 또 유급돼 민사소송을 다시 냈지만 이번엔 구제받지 못했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 받으면 유급…"성적처리 유급 모두 적정" 판결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원도 내 한 대학 한의학과 학생 A씨와 B씨 등 2명이 모교 법인을 상대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하고, B씨의 소는 각하했다.
A씨 등은 이 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 출석 20%, 과제 또는 퀴즈 80%의 비율로 평가하는 상대평가 강의에서 계열 기초 및 전공필수 1과목의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를 얻어 유급 처분 대상자가 됐다.
대학 측은 지난 1월 성적사정위원회를 열어 "성적처리 및 유급 모두 적정하다"라고 판단, A씨 등에 대한 유급을 확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 제기 직후 대학 측은 B씨에 대한 유급 처분을 취소해 B씨는 같은 달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졸업하지 못한 A씨는 재판에서 "4회 결석했다는 이유로 F 학점을 받은 것은 출결 확인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성적 평가 방식이 공정하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만큼 유급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한 학기 유급되는 상황에서 이 학생의 출결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지각했지만 출석했고, 교수가 직접 출석 확인 안 해" 주장에…"평가 방식 공정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10월 27일 C 교수의 문답식 수업에 A씨의 출석 여부였다.
당시 C교수는 수업 중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A씨를 결석 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강의(강의 시간 약 1시간 40분)에 약 40분가량 지각했으나 출석했고, C교수가 직접 출석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결 체크를 직접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의를 진행한 교수에게 수업 종료 전까지 출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수업시수에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사정위원회 역시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출석 여부 및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3학년이던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얻어 '1점 차'로 유급됐으나, '교수가 낸 문제가 정답이 없거나 복수 정답이어서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줘 3학년 유급 처분은 취소된 바 있다.
https://v.daum.net/v/2023110911170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