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9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따라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에도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 다시 강간했다. 이후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빼앗은 돈으로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다시 성폭력 강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찾아가 얘기하려 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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