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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 차장검사 처남 마약신고 석달 후 시료 채취…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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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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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처남 A씨가 지난 2월 6일 경찰에 대마 흡입 혐의로 112신고가 됐으나, 경찰은 석달이 지나서야 머리카락과 소변을 제출받아 결국 불송치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가 미뤄지는 동안 염색과 탈색을 반복했고, 경찰 출석 전 병원에서 대마 성분 검출 여부 검사까지 받았다. 마약 수사 경력이 있는 서울 지역 경찰의 한 간부는 "대마의 경우 두 달이 지나 검사를 하면 검출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최초 A씨의 마약 투약 신고를 한 A씨의 부인 B씨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가정 폭력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에게 '마약 투약 뒤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고 알려 마약 수사 담당 경찰관이 추가로 출동했다. B씨는 이들에게 남편 A씨가 대마 흡입 때 이용한 관련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철수했다.


B씨는 "당시 경찰이 남편 A씨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요청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경찰도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당시 마약 간이 검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마약수사대 출동이 지체된 상황에서 마침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와,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검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조언을 듣더니 A씨가 마약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A씨의 휴대전화 3개와 파이프 등
B씨가 경찰에 제출한 A씨 휴대전화와 파이프 등.
B씨는 하루 뒤인 2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나와, 남편의 가정 폭력과 마약 투약 사실을 정식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이 남편의 폭력 혐의는 수사하면서도 마약 수사는 지지부진하자 B씨는 같은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하면서 남편의 머리카락과 대마 흡입에 사용된 파이프를 직접 제출했다. 이 사건은 3월 9일 서울 수서경찰서로 이첩돼 접수됐다.

수서경찰서는 접수 두 달이 넘은 지난 5월 말에야 남편 A씨를 불러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제출 받았다. 최초 신고를 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국과수 감정에서 대마 음성 판정이 나오자 경찰은 6월 21일 남편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2019년 B씨와 불화가 생겼을 때 "대마초를 피지 않는다"고 각서를 쓴 적이 있다.


또 지난해 8월 쯤엔 A씨의 누나가 B씨에게 "일주일 정도 (대마를) 안해야 몸안의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의사가 (A씨에게) 얘기했대"라고 A씨의 말을 전하는 카톡 내용도 있다.

A씨가 B씨에게 쓴 각서(왼쪽)와 A씨 누나가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오른쪽). A씨의 상습 대마 흡입 정황을 알 수 있다.
A씨가 B씨에게 쓴 각서(왼쪽)와 A씨 누나가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오른쪽). A씨의 상습 대마 흡입 정황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습 대마 흡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모발 채취를 지연하는 바람에 A씨는 지난 5월 17일 폭력 혐의로만 송치되고, 함께 신고된 마약 혐의는 한 달 뒤쯤 불송치됐다.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마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만 해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는다. 상습적으로 투약할 경우엔 가중돼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까지 처벌을 받는다.

서울지역 경찰 간부는 "만약 수사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신고된 그 쯤에 모발을 제출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이 간부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증거물을 제출받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면서 "(A씨 수사의 경우) 이례적이고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것 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의 매형인 이 차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형사6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처남에게 "내 처남이라고 하면 돼"라는 문자와 함께 당시 수서서 강력계장의 번호를 찍어보낸 일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A씨 대마 흡입과 관련한 수서경찰서 수사 당시 이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었다. 이 차장검사는 '경찰이 B씨의 신고로 출동했을 당시 A씨와 연락한 일이 있는지, 또 A씨의 대마 흡입 혐의 수사과정에서 수서서와 접촉한 일이 있는지' 에 대해 "당시 나한테 전화를 한 일이 없다"면서 "나중에 듣긴 했지만, 처남이 가정에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처남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체 관여도 않고, 관여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 "(처남이)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받는 것이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서경찰서 측 반론]

수서서 형사과장은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A씨의 대마 흡입과 관련한 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처음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러다 수서서 형사과장은 잠시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 "우리는 모발 등을 다 채취해서 국과수 정밀 감정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했다"면서 "소변과 모발도 (A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현장에서 제출을 받았으니 완벽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반론했다.

뉴스버스 / 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338


선택적 수사하는 경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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