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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약품'만 대상…'일반의약품'은 해당 안 돼
해당이 되는 건 '전문의약품' 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공눈물 제품인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처방 받아 구매한 인공눈물 가격은 오른다고 봐야 할까요? 이 역시 답은 '아니오' 입니다.
이번에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를 받아 건보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외인성 질환'에 국한됩니다. 쉽게 말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뒤 또는 눈에 상처가 났거나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해당 제품으로 처방을 받으면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입니다.
■ "전액 자부담이어도 2~3배 부담이 최대"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396원입니다. 60개 단위로는 9,120원~23,760원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비율은 각각 30%, 50%입니다. 이를 반영한 최대 본인부담액은 7,128원과 11,880원인데 이를 감안하면 2~3배 가량 늘어나는 것이 최대라는 겁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간 인공눈물 제품을 안구건조증에 대해 의료보험을 지원하는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례가 적고, 치료제가 아닌 증상완화제라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구건조증 있거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 처방 받으면 지금처럼 보험가능
라식/라섹이나 렌즈끼는 거때문에 인공눈물 받아가던거는 비급여
그마저도 2-3배정도 수준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