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59477?sid=102
[앵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2에 전화를 건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들킬까봐 "짜장면 1개를 빨리 배달해달라"고 말했는데, 112 상황실 직원이 그냥 넘기지 않고, 빠르게 대처한 겁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늦은 밤 주택가 골목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경찰 여러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건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쯤.
그런데 신고 내용이 다소 황당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 직원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고 당시 한 남성이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12에 신고하는 게 들키면 집 안으로 들이닥치거나 해코지할 수 있는 상황.
피해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주거침입 신고를 했었지만,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고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바로 발령됐고 신고 30분 만에 인근을 서성이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은 기각했지만,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진경찰서는 그제 남성을 유치장에 입감했고, 2주간 피해자와 분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