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 회의에서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정책별·지역별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사업도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3조(정의)에서 '청년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19세이상 39세 이하'로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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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845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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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되면 도내 35~39세 청년들도 정부의 전세보증료 30만원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도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 기준이라 경기도의 경우 35~39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