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삭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와 관광업계,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도 상영반대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영화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회원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리고 있다.
원주시는 ▲치악산 한우 ▲치악산 복숭아·배·사과 ▲치악산 둘레길 등 지역 고유 상품과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제목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원주시 관계자는 “회의 과정에서 시의 제안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돌아서서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안전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괴담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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