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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당시 충격이었던, 동성 성폭행이어서 강간이 아닌 준유사강간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유 3년,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선고받은 가해자의 변명과 피해자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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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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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이후 나온 변명문 전문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64410

 

- 요약

"피해자가 동성애자 감독인 저랑 친하고 술에 심하게 취해 마음 속에 묻어놓은 고민들을 털어놓길래 합의하에 동성애를 원하는줄 알았고, 그래서 나는 성관계를 해줬고 당황하지 않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겉으로 태연하게 받아들이길래 나는 속으로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

"나는 사과하고 싶었는데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힘들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했다"

"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선배) 교수님께 합의 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다. 정중한 자세로 같이 사과했는데 그걸 피해자 측에서 범행으로 인정했다"

"당시 피고인으로 매일 출석해야 한 나는 편견 속에서 고통스러웠다"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나는 억울하고 무죄라고 증명할 수 있다"

 

 

피해자 반박문 전문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

아이고...한숨부터 나온다. 그날 사건에 대해 생각하기도 싫어서 세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은 또 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쯤되니 가해자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해놓고 뒷통수 친다고 믿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아니, 밥먹고 차먹고 대화도 해놓고 한달 뒤에 왜 경찰에 신고해? 나 진짜 억울해.” 라는 저 입장문의 요지가 이해가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밥먹고 차먹고 대화해놓고’ 를 재판 내내 반복하고 또 입장문에서까지 반복하느냔 말이다. ‘밥먹고 차먹고 대화해놓고 밥먹고 차먹고 대화해놓고~’ 외우겠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올릴 때 그리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다. 가해자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피해자는 숨고 소극적인 이미지 말이다. 그런데 80%이상 성범죄의 대부분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그 때문에 성범죄 이후의 상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전형적이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 나는 가해자와 ‘밥먹고 차먹고 대화했다’. 맞다.

다시 떠올리기 끔찍하지만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가해자가 먼저 그날의 일을 말해버렸으니 말이다.

사건당일 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수업을 오후 10시경 마치고 동기 오빠 2명과 가해자 이렇게 넷이서 학교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2차로 다른 식당으로 가면서 동기 오빠 한 명의 친구분이 동석하며 총 다섯명이 2차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2차에 갔을 때가 3시경이었는데 갑자기 취기가 올라와 테이블에 엎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뒤로 기억 나는 것은 5시 경에 남자친구에게 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한 것이고 그 이후로 다음날 오전 12시, 모텔에서 깼을 때 까지의 기억이 없다. 당시 동기들의 진술에 의하면 내가 “집에 가야 한다. 대구 내려가야 한다.” 는 말만 반복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이대로 대구로 내려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어 근처에서 잠깐 재우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때 가해자가 아는 모텔이 있었고 그 곳으로 동기 오빠 둘은 나를 번갈아 업어 가며 모텔 방안까지 이동했다. 오빠 중 한 명이 나를 침대에 눕혔고 오빠 둘은 여자인 나를 혼자 모텔에 두기가 위험하니 역시 여자인 가해자에게 함께 있어주라고 하고 나왔다고 한다. 그때가 오전 7시 40분 경이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었다. 눈을 뜨고 보니 천장이 보였고 나는 상의 브라탑을 제외한 채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때 가해자는 옷을 다 입은채 침대 옆에서 기대어 있었다. “기억안나? 우리 잤어!” 라고 말했고 나는 너무 당황했고 그때는 ‘잤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말문이 막혔다. 내가 질문할 새도 없이 가해자는 “야~너 그런 신음소리 내냐? 내가 널 (~) 할 줄이야.” 하며 웃으며 얘기했다. 너무도 원색적인 표현에 나는 더 듣고 싶지가 않았다. 그때 내 눈에 재떨이에 가득한 담배꽁초가 보였던 기억이 난다. 가해자가 피던 담배꽁초가 한가득있던 재떨이가 말이다.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데스크에서 전화가 와서 퇴실시간을 알렸다. 모텔 밖으로 나와 가해자가 “밥이나 먹자.” 라고 했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건지 알아야해했기에 근처 식당으로 갔다. 만약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과 모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밥을 먹으로 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어찌된 건지 더 묻고 싶었지만 점심시간의 시끌벅적한 소음 사이에서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별 말 없이 각자 밥을 먹고 나가려는데 “모텔비 내가 냈으니 밥값은 니가 내” 라고 가해자가 말했다. 그때까지도 상황파악이 안된 나는 시킨대로 계산을 했다. 식당 앞에 나오자 가해자는 “내게 스타벅스 무료 쿠폰이 있으니 가자” 고 했고 난 거기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다.

까페에 앉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물었다. 가해자는 그제서야 얘길 시작했다. “니가 먼저 키스를 했어.” 라고. “그리고는?” “잤지 뭐.” 였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멍했다. 믿기지가 않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술 먹고 일어난 헤프닝이니까 절대로 남자친구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했고 “너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생겼다.” 라고 짜증을 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나로서는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바로 앞 지하철 역까지 데려다 준다기에 공항철도역까지 같이 갔고 헤어졌다.

대구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다. 내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어서였다. 집으로 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다.

그대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을 때 마음은 진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현주랑 잤대.” 라고 시작된 대화는 남자친구로 하여금 나와는 다르게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했던 것 같다. 나중에서야 알게되었지만 그 시간 이후 남자친구는 이것이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해서 가해자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해두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더 자세한 상황을 듣기 위해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 통화에서 알게 된 모텔 안에서의 상황은 가해자가 “B가 답답해 보여서 팬티 스타킹을 벗겨주었고 이후 B가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길래 성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남자친구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나에게 문자 한통이 왔다.

"니 남친한테 전화왔더라? 너 내 눈 앞에 띄면 죽여버린다.”

살이 떨렸다. 너무 무서웠고 한참을 망설이다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가 사건 이후 나와 가해자가 나눈 첫 통화였다. 나는 다시 한번 모텔 안에서의 상황이 이해가 안되어 물었고 그때 가해자가 새로운 사실을 말했다.

"니가 울면서 레즈비언이라고 고백을 했어. 내가 달래줬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된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이 말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가 아니라 사건 다음날 내가 전화했을 때 새롭게 덧붙혀진 말이다. 그 통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내가 남자가 아니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였다.

가해자는 심경 고백글에서 사건 이후 “밥 먹고 차먹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달 뒤에 갑자기 신고를 했다” 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저 통화 이후 두차례 통화가 더 있었고 그 통화는 모두 녹취되어 재판부에 증거로 넘겨졌다. 그 두 번의 통화 내내 가해자는 나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으며 심지어 마지막 통화 후엔 동기를 통해 문자를 보내 “모텔비를 갚아라”고 까지 했다. 한 달 후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 까지 약 한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 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

또한 그 한 달 이란 시간은 내가 당시 동석했던 동기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시간이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석자 오빠들은 “너는 그때 만취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잠든 너를 침대에 눕혀 놓고 나왔다.” 등의 말을 해주었고 조금씩 그제서야 나는 이게 범죄라는 걸 깨달아간 시간이기도 했다.

신고를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통보를 했다. 지금 신고하러 갈 계획이라고. 나는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자 곧바로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다. 그때는 이미 마음을 정한 후라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후 26통의 전화가 왔고 몇 시간 후 “지금 대구로 내려가고 있다. 만나서 얘기하겠다.” 는 문자를 받았다. 나는 “지금 무턱대고 대구로 내려온다는 언니가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며 만나주질 않았고 이후 가해자는 2박 3일을 더 만나달라며 대구에 머물다가 “니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자를 끝으로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재판을 이어갔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는 가해자의 말해 대해 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대신한다.

[1심 판결문 내용 중]

'이 사건 당시 같이 술을 마신 F, G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2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산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모텔 방에 눕힐 때 의식이 없는 채로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웅얼거릴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모텔 방에 들어간 직후 술 취한 사람이 잠든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술을 마셨으므로 그 자체로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 때로부터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7:50 경까지의 시간 간격은 30~40분에 불과하여 만취했던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그 사이에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이 들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는 음주 등으로 인해 의식 내지 판단능력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울었던 것은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도 술에 만취하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우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G, F이나 교수인 L 모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피해자와 동성애적인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든 영화 시나리오 등에 성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있으나, 성적 문제는 영화나 소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 주제 중 하나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울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무의식적, 육체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과장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끝으로.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

추신)나의 모교인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졌고 관계자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으며 엄중하게 사건을 파헤치고 다룰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가해자의 영화를 배급했던 배급사로 부터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 더 이상의 화살이 학교와 배급사로 가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조치와 대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타임라인

2015년 봄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성폭행 신고 및 재판 진행
2016년 11월 가해자 영화 개봉
2017년 11월 가해자 청룡 영화상에서 신인감독상 수상 (당시 2심까지 유죄 선고된 상황)
2017년 12월 22일 3심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
(아무렇지 않게 계속 활동하여) 2018년 2월 2일 피해자의 약혼자가 범죄 사실 폭로
2018년 2월 5일 한국영화감독조합 제명,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
2018년 2월 6일 변명문 남기고 은퇴 선언 (어차피 퇴출인데 지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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