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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월 7% 이자에 속았다?"…현영, '맘카페' 운영자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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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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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정태윤기자] "100만 원을 주면 130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돌려 드려요!" 

'맘카페' 운영자 B씨는 상품권 재테크로 카페 회원들을 유혹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 후 10~39% 수익금이 생긴다고 속인 것. 회원들은 이를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라 불렀다.

하지만 '상테크'는 폰지 사기다. 쉽게 말해, 돌려막기.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 수익금을 대납하는 방식이다. B씨는 회원 돈을 돌리다, 결국 '만세'를 불렀다. 피해액이 무려 142억 원에 달한다.

'재테크 여왕' 현영 역시 B씨 사기극에 당했다. 현영은 상품권이 아닌 고수익 이자에 현혹됐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말에 속아 5억 원을 맡겼다. 

'디스패치'는 현영과 B씨의 카톡 대화를 입수했다.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오후 9시 54분, 1억 원씩 3차례를 송금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각각 1억 원씩 2억 원, 총 5억 원을 보냈다.

B씨는 현영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다. 

"이자는 벌킨(에르메스 버킨백)으로 몇 개 줄게!"

현영의 답변은, "네~~".

현영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 원씩 5개월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자(5월~9월) 명목으로 받은 돈은 1억 7,500만 원. 그러다 돌려막기 사고가 터졌고, 현영은 원금 3억 2,500만 원을 뜯겼다. 

현영은 B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금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검찰은 "피해자(현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B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현영은 고리대금의 미끼를 물었다. "6개월 동안 매달 7%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 (스스로) 5억 원을 보냈다. 월 이자 7%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 연리로 따지면 84%다.

단, 현영을 순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따져야 한다. 현영이 이자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세법 제16조는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영 개인 피해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B씨는 현영을 사기행각에 이용했다. 현영이 보낸 입금 내역 문자를 보여주며 회원들의 믿음을 샀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도 발생했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B씨는 '재테크 여왕'도 내게 투자한다며 안심시켰다"면서 "회원들 앞에서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다. 현영이 투자할 정도니 의심하지 못했다. 확실한 재테크라 생각했다"고 자책했다.

 B씨는 현영과 함께한 생일파티 사진도 올렸다. "동생들이 준비한 생일잔치"라고 자랑했다. 현영도 인스타그램에 "송도맘 큰언니 생일을 축하한다. 서로 챙겨주고 위로하자"고 적었다.

심지어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팔았다. '현영의 XX크림 파격가 판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특별 공구 구매 좌표까지 찍었다. 개인 인스타그램에도 현영의 화장품 론칭을 적극 홍보했다. 

피해자들은 "현영은 '재테크 다이어리'라는 책도 썼다. 재테크 전도사를 자처하지 않았냐"면서 "현영과 B씨의 돈독한 관계를 보며 (B씨의 말에) 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B씨는 2020년~2022년 맘카페(1만 6,000명)를 운영했다. 회원 282명을 상대로 46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 61명이 피해를 진술했다. 상테크 피해액은 14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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