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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시원, 박지현, 성동일이 출연하는 영화 '어른동화'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어른동화'의 원작자가 제작사에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원작자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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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어른동화'의 제작을 맡은 영화사 수작은 TV리포트에 윤 씨와 체결한 각본 및 감독 계약서와 내용증명 사본, 영화인 신문고 중재 의결서 등을 보내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작 박재수 대표는 "윤 씨가 공개한 글은 사실과 다르다. 제작사는 윤 씨와 '각본 및 감독 계약서',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체결하고 캐스팅을 8개월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 윤 씨가 캐스팅이 오래 걸린다며 감독 역할을 거부했다. 캐스팅은 보통 1~2년이 걸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감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감독을 섭외해서 캐스팅과 투자를 성사시키니까 윤 씨가 본인이 감독을 해야 된다고 나섰다"라며 "제작사 입장에서는 윤 씨가 감독을 맡아서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각본료 잔금과 지분(5천만 원, 제작 수익의 10%)을 후하게 주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영화인 신문고가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윤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영화인 신문고는 제작사에게서 영화화권을 박탈할 수 없고 제작사를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금 상황을 왜곡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제작사는 큰 피해를 입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윤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비롯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대표는 "부족한 예산과 일정 탓에 100여 명의 감독, 배우, 스태프들이 처절하게 일하고 있는데 윤 씨는 각본 및 감독 의무를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감독을 하겠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가 중단되고 작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부디 법의 판결을 기다려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14일 영화인 신문고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어른동화' 사건과 관련해 신문고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기가 어렵다. 다만 신문고에서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리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 '어른동화'의 경우, 시나리오 2건이 얽혀있기 때문에 신고인과 제작사간의 기브 앤 테이크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신문고에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온라인 소통 사이트에는 그런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이 사건 내용이 게시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신문고에서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른동화'는 퇴근 후 동화 집필을 꿈꾸는 공무원 겸 동화 작가 지망생이 청소년 보호팀에 배정되면서 매일 야한 동영상을 봐야 하고 성인 웹 소설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그린 이야기다. 배우 박지현, 최시원, 성동일이 캐스팅됐으며 지난 5월 20일 크랭크인에 돌입했다. '어른동화'는 현재 촬영 중이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개봉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213/0001258725
배우 최시원, 박지현, 성동일이 출연하는 영화 '어른동화'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어른동화'의 원작자가 제작사에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원작자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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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어른동화'의 제작을 맡은 영화사 수작은 TV리포트에 윤 씨와 체결한 각본 및 감독 계약서와 내용증명 사본, 영화인 신문고 중재 의결서 등을 보내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작 박재수 대표는 "윤 씨가 공개한 글은 사실과 다르다. 제작사는 윤 씨와 '각본 및 감독 계약서',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체결하고 캐스팅을 8개월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 윤 씨가 캐스팅이 오래 걸린다며 감독 역할을 거부했다. 캐스팅은 보통 1~2년이 걸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감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감독을 섭외해서 캐스팅과 투자를 성사시키니까 윤 씨가 본인이 감독을 해야 된다고 나섰다"라며 "제작사 입장에서는 윤 씨가 감독을 맡아서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각본료 잔금과 지분(5천만 원, 제작 수익의 10%)을 후하게 주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영화인 신문고가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윤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영화인 신문고는 제작사에게서 영화화권을 박탈할 수 없고 제작사를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금 상황을 왜곡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제작사는 큰 피해를 입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윤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비롯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대표는 "부족한 예산과 일정 탓에 100여 명의 감독, 배우, 스태프들이 처절하게 일하고 있는데 윤 씨는 각본 및 감독 의무를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감독을 하겠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가 중단되고 작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부디 법의 판결을 기다려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14일 영화인 신문고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어른동화' 사건과 관련해 신문고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기가 어렵다. 다만 신문고에서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리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 '어른동화'의 경우, 시나리오 2건이 얽혀있기 때문에 신고인과 제작사간의 기브 앤 테이크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신문고에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온라인 소통 사이트에는 그런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이 사건 내용이 게시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신문고에서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른동화'는 퇴근 후 동화 집필을 꿈꾸는 공무원 겸 동화 작가 지망생이 청소년 보호팀에 배정되면서 매일 야한 동영상을 봐야 하고 성인 웹 소설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그린 이야기다. 배우 박지현, 최시원, 성동일이 캐스팅됐으며 지난 5월 20일 크랭크인에 돌입했다. '어른동화'는 현재 촬영 중이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개봉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213/000125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