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33546?rc=N&ntype=RANKING
사실 오늘 헌재 판결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
소추권이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
즉 기소권이랑 같은 말임 의미상으로는 더 넓은 표현
이제 검사만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기소독점주의는 오늘로서 깨졌음
물론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권을 국가기관 중 누군가는 가져야 하지만 그게 검찰만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엔딩각
헌법 12조 3항, 헌법 16조에 명시된 대로 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갖고 있지만 재판에 회부할 권한을 검사만이 갖고 있을 이유도 없음
법률로서 만들기 나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