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 직원인 피고소인(여자)은 평소에 회사 비품을 가져갈 때가 많음
휴지나 마스크 같은 거.. 손님들한테 쓰는 스프레이나 에센스 같은 제품
새거 가져가는 건 아닌데 아직 더 쓸 수 있는 걸 새 걸로 교체하고 챙기는 것임 ㅇㅇ;;
샵 제품으로 셀프 염색도 함
여자 변호사측은 고객을 위한 테스트니까 업무의 연장이라고 주장

직원 월급 거의 최저시급이라 식대 쓰라고 개인카드 빌려줬는데
선배랑 둘이 점심 먹은 피고소인
10만 8천원 ;;;;;;;;;;;


집도 가까워서 직원들이랑 놀러갈 때가 있는데
이것저것 가져왔대.. 근데 말을 했는데 이사님이 잊어버렸다는게 직원 주장

소확횡하면 탕비실 커피믹스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절도죄 처벌 가능하다고 함

횡령에 배임 추가한 고소인측
법을 바라보는 온도차로 양쪽 변호사들은 싸우기 시작

요금으로 800원 자판기 먹은 버스기사 해고 사건
액수보다도 사실여부가 판결에 중요한가봄

군대에서는 깔깔이 횡령이 자주 발생한다고ㅇㅇ
군법 조심…

일본은 전기 민영화라 요금이 비싸서
밖에서 충전하면 절도죄 걸린다고 함;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
이사님이 승소함

훈훈한 마무리…
회사 커피는 회사에서만 먹고.. 회사 물건은 회사에서만 쓰자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