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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통매음 무혐의에 '무고죄' 언급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카카오톡 메시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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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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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가 단독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와 실제 카톡 내용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정서에 따르면 임동혁은 지난 2019년 9월 카카오톡으로 이혼 소송 중인 전 부인 A씨에게 온라인상에 떠도는 여성용 성인 기구 사진 2장을 캡처해 전송하면서 "ㅋㅋㅋ 내 기구는 이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https://img.theqoo.net/PZgPP




이어 임동혁은 2021년 10월 이메일을 보내 "나 같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A씨가 답이 없자, 또 다른 이메일로 같은 해 11월 "아, XX(성인기구) 사진은 미안. 너가 가지고 있던 게 더 컸던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걸 보냈지. 네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걸 그랬나 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미 A씨와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 4개월 뒤였다.

A씨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임동혁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A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 씨의 목적이 "성적인 수치심을 줘 심리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임 씨의 지인들을 초대한 SNS 채팅창에 자신과 여성인 지인을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한 것에 격분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임동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검찰은 고소인인 A씨가 이혼 소송 과정 중인 갈등 관계였다는 점을 결정서에 반영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수의 성폭력 사건들을 변론한 경험이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 진행된 상황에서 강간이든 통매음이든 한쪽의 의사에 반해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 취지"라면서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비뚤어진 성의식 등에 대한 경각심마저 없이 검찰이 임의대로 상황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

A씨는 측근을 통해 "임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었고, 여성으로서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고자 이혼했는데 끝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수치심을 주려고 문제의 사진을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임 씨가 오히려 무고죄와 거짓 미투를 언급하며 조롱하고 있어 견디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동혁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16/000029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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