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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갔던 피아니스트 음란사진 사건 기사내용인데 뭔 소린지 모르겠음

무명의 더쿠 | 01-12 | 조회 수 25844
"이혼소송 중 발생…성적 목적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혼 절차를 밟던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고소당한 피아니스트 임동혁(39)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임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임씨의 전 부인은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임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지난해 6월 임씨를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임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올리며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 등을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고 적었다.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임씨는 퀸 엘리자베스(3위·수상거부), 쇼팽(3위), 차이콥스키(1위 없는 4위) 등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에서 모두 입상했다.

already@yna.co.kr

이미령(already@yna.co.k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93568





그렇다고 함 
입장문 보고 아예 없는 잘못을 뒤집어쓴 줄 알았는데 기사보면 사진을 보내긴 한거 같기도 하고
정황보면 이혼소송 중에 개싸움 한듯한데 다른거보다 이혼소송 중이라 성립이 안된다는게 뭔 소리임
법잘알이 이해 좀 시켜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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