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체육 시설 분야에서 환불 받는 법
8,164 60
2022.12.23 14:49
8,164 60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을 처음 써봐서...!

혹시 규칙 위반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일단 원덬이 글 쓰게 된 이유는 필라테스를 n년째 다니면서 벌써 두 번의 환불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쓰게 됐어ㅎㅎ((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해서 덬들이 술수에 당하지 않게, 또는 내가 기록할 겸 공유해!





가장 체육 시설(헬스 장, 필라테스 등)에서 가장 많이 들먹이는 것!


이벤트가로 결제하셔서 환불이 불가능하세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 아냐~ 



<방문 판매 법 제 3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 시설 업자와 "계속 거래", 즉 체육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방문 판매 법 제 32조 제 4항>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및 환급은 관련 산정기준에 따름



위 방판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말은 법을 위반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어!!!!

그리고 제 32조에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 이고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산정기준이 바껴



KBEJh.png

참고pdf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6088&fno=10026803&bid=00000163&did=1002943152



개시일 이전은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수강권)이고

지금은 개시일 이후로 예를 들어 볼께


간단하게 필라테스 30회 30만원에 결제 했고 10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위약금)

200,000 - 30,000 = 17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업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배상금)

200,000 + 30,000 = 23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간단하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만 바뀐다고 보면돼!

원덬은 저렇게 고지하고 저 방식대로 환불 받았는데


꼭 보면 환불은 가능한데 정상가로 차감하면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으세요~

이러는 곳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다네....약관 상 정상가로 차감해도 방법이 없데.......

혹시 정상가도 구라칠 수 있으니 환불 요구하기 전에 먼저 얼만지 알아두기!!!


제일 좋은 거는 정상가 운운하기 전에 저 방판법, 환급금 계산법으로 선수 치기!!!!!

배째!배째! 하다가도 방판법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얘기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ㅋ

원덬은 둘 다 사업자 귀책사유였어서 배상금 안주려고 아주ㅋㅋㅋ






자 사업자한테 여까지 고지를 했어

근데 응 어쩔~ 이러는 곳이 있다? = 원덬이 다닌 곳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여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돼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담원한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상담원분이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

연락하고 3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원덬의 경우는 여기까지! 두 번 다 상담 과정에서 깔끔하게 해결 됐어! 전화 가자마자 빠른 입금ㅋㅋ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등록할 때 계약서 잘 챙겨두고 

모두 걱정 없는 운동 생활하기를!!


댓글 6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사하기 좋은 문장과 사랑스러운 스누피를 한 권에 《하루 한 장 필사 노트》 피너츠 에디션! 689 08.27 47,520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756,4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847,0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284,0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402,70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93,9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2 21.08.23 8,728,42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24,0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4 20.05.17 8,863,5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4 20.04.30 8,732,39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67,9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425295 기사/뉴스 포털·SNS에서 자살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08:06 211
425294 기사/뉴스 [단독] “청년·중년은 다들 주식중”…예금큰손 된 6070, 은행권 쟁탈전 08:05 217
425293 기사/뉴스 난공불락 췌장암…40년 만에 ‘표적치료’ 길 열렸다 8 08:03 845
425292 기사/뉴스 티파니 영 "결혼 고민 있었지만…♥변요한이 '그냥 가는 거야' 리드해 줘" ('원샷한솔') 08:03 850
425291 기사/뉴스 내시경 없이 채혈만으로, 대장암 90% 잡아냈다 6 08:02 920
425290 기사/뉴스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11년 만에 다시 추진…“바빠서”vs“위험해서” 43 07:52 1,462
425289 기사/뉴스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으로 캐나다 ‘도발’ 4 07:44 406
425288 기사/뉴스 네팔 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 1468명 실종 8 07:15 2,123
425287 기사/뉴스 김수현,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 빛낸다…시상자로 출격 298 07:04 16,828
425286 기사/뉴스 울산 시내버스 대란 피했다…첫차 파업 직전 임협 극적 타결 06:43 433
425285 기사/뉴스 中 배추에 포름알데히드 범벅…김치 수입 역대 최대인데 발칵 12 06:38 1,945
425284 기사/뉴스 캡슐 세탁 세제 8종 비교 결과 11 06:28 3,141
425283 기사/뉴스 [단독]민경훈, 11년 만에 '아는 형님' 하차..이미 마지막 녹화 마쳤다 16 06:13 8,789
425282 기사/뉴스 인천 자월도 인근 바다에서 석유 운반선에 불...2명 숨져 5 04:18 1,454
425281 기사/뉴스 결정사 듀오의 배신…전문직 회원 최다라더니 ‘3억 폭탄’ 무슨 일 03:41 3,153
425280 기사/뉴스 "월 3000만원 이상은 받을 겁니다"…1년 가까이 비어있어도 월세 안 낮추는 청담동 14 03:39 4,190
425279 기사/뉴스 가정폭력 사건 선고 앞두고…제주서 아내 살해한 前경찰 구속 2 01:14 1,189
425278 기사/뉴스 [속보]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미국서 연간 수십만장 HBM 만들 것" 3 01:01 2,093
425277 기사/뉴스 도쿄서 한국인 여성 스토킹 끝 살해하곤…"살인 의도 없었다" 주장 7 00:35 2,427
425276 기사/뉴스 주말 ‘2차 우기’…남부 물폭탄 우려 4 00:32 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