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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9대 성종
신하들은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이 법안을 ㄹㅇ 반대했음.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17일 임오 2번째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807017_002
여자가 지아비에게 시집가서 혹은 일찍 과부가 되어, 부호(扶護)할 자가 없는데, 일체로 재가(再嫁)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어, 혹은 몸을 더럽힘에 이르는 까닭으로 다시 시집가는 것을 금(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절개가 없음을 미워하여 작첩(爵牒)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지당(至當)하니 그전 그대로 함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젊어 일찍 과부가 되고, 또 자녀(子女)에게 의탁할 수가 없어서 부모(父母)가 뜻을 빼앗아 개가(改嫁)하였다면 청허하고, 만약 자녀가 있는데도 재가(再嫁)한 자는 죄주되, 그 부모는 《대전(大典)》의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예(例)로 논(論)함이 좋겠습니다.
이전대로 여자의 재가를 허락하거나, 반대할 거면 삼진아웃제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결혼 제한을 왜 하냐, 혹은 세 번 결혼하는 걸 금지시키자는 의견이야.
하지만 경국대전에는 과부재가금지법이 당당히 실려.
성종이 신하들의 반대고 뭐고 강력히 밀어붙였기 때문이야.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5일 병인 1번째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210025_001#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우부승지(右副承旨) 성준(成俊)이 권종손(權宗孫)의 딸 권씨가 최숙량(崔淑良)과 간통한 추안(推案)을 보고하였는데,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이 말하기를,
"지금 국가가 절의(節義)를 중하게 여겨 재가(再嫁)한 자의 자손은 과거(科擧)에 나아가기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 부녀(婦女)가 일찍 과부가 되고도 부모가 없어 혼자 있으면 사실이 아닌데도 악명(惡名)을 입는 자가 있습니다. 재가법(再嫁法)은 의당 너무 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풍속의 교화는 중요한 일인데 어찌 재가(再嫁)를 허용하겠는가? 재가하고 싶으면 마땅히 스스로 재가할 것이다. 죄는 제몸에도 더할 수 없는데, 어찌 자손을 돌보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열녀(烈女)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결단코 재가를 허가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응..... 성종이 이런 덕분에 조선 여자들은 이전과 달리 이혼도, 재혼도 쉽게 못하게 됨.
남편 잃으면 평생 혼자서 죽은 남편만 그리며 살게 만든 왕이 바로 성종이야.
사실 경국대전은 예종 때 완성됐는데, 반포를 앞두고 급서하는 바람에 경국대전 반포가 성종 업적이 됨ㅎ
예종이 갑자기 요절하지 않았다면 성종이 저런 법률을 끼워넣지 못했을 거야.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세조를 시작으로 저리 되는 걸 생각하면 참......
건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조가 망국 게이트를 활짝 열었는데, 그 후로 수백 년이나 유지된 게 대단함.
그보다 자기는 마누라랑 첩만 해도 몇 명인데 성종 ㅅㅂ
ㅊㅊ 슼

















벌거벗은 한국사 <어우동편>에서도 나온 성종 업적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