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다섯 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중 여성이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뻔 한 사건의 숫자다. 살인이 네 건, 살인 미수가 한 건이다. 살인 네 건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 상대를 죽인 사건, '교제살인'이었다. 다섯 건 모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였다.
https://img.theqoo.net/OZSgx
https://img.theqoo.net/XAVJb
https://img.theqoo.net/mPnga
이들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5명의 여성 모두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였으며, 보호의 일환으로 비상시 사용할 '스마트 워치'를 지급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시계가 죽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앞서 언급한 5건의 사건 중 피해 여성 2명은 사건 당시 스마트 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지난 2월 구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신고한 후 경찰은 3분 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 그러나 가해 남성은 45초 만에 여성을 찌르고 도망쳤다. 지난 5월 김천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스마트 워치를 통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7분만이었다. 여성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2명의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눌러보지도 못한 채 사망했다. 1명의 여성 역시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공권력은 이미 이 사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스마트 워치로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늘 가해자가 이보다 빨랐다.
스마트 워치의 이 같은 한계에 대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스마트 워치가 있으니 안심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나. 그 답변이 '아니다'라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스마트 워치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략)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대상자의 죽음에 사과하면서도 "법률적 허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다"라며 "노골적으로 불응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없다"라며 '현실의 벽'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할 수 없게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 뉴욕주 등 23개 주가 이미 도입하고 있는 '의무체포제'가 한국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들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며 "가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갔더라도 경찰은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해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무체포제의 핵심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분리이며, 경찰의 강력한 법 집행으로 '반드시' 체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데 있다.
허 조사관은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도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가정폭력은 신고 후 출동 시 이미 상황이 종료돼 있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범죄로 인식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선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엄벌하는 등 '가해자 제재'로 입법·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가 협박을 일삼는 상황에서 스마트 워치로 '신고하라'고 권하기만 하거나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잡아둔 가해자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변보호가 필요할만큼의 1차 범행이 가해진 이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게 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 수준이 아닌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 조사관은 "경찰이 스마트 워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무체포제 등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스마트 워치를 갖고 있었음에도 사망하는 여성들의 죽음을 더이상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http://naver.me/GrMWp1H3
https://img.theqoo.net/OZSgx
https://img.theqoo.net/XAVJb
https://img.theqoo.net/mPnga
이들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5명의 여성 모두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였으며, 보호의 일환으로 비상시 사용할 '스마트 워치'를 지급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시계가 죽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앞서 언급한 5건의 사건 중 피해 여성 2명은 사건 당시 스마트 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지난 2월 구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신고한 후 경찰은 3분 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 그러나 가해 남성은 45초 만에 여성을 찌르고 도망쳤다. 지난 5월 김천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스마트 워치를 통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7분만이었다. 여성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2명의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눌러보지도 못한 채 사망했다. 1명의 여성 역시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공권력은 이미 이 사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스마트 워치로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늘 가해자가 이보다 빨랐다.
스마트 워치의 이 같은 한계에 대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스마트 워치가 있으니 안심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나. 그 답변이 '아니다'라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스마트 워치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략)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대상자의 죽음에 사과하면서도 "법률적 허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다"라며 "노골적으로 불응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없다"라며 '현실의 벽'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할 수 없게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 뉴욕주 등 23개 주가 이미 도입하고 있는 '의무체포제'가 한국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들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며 "가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갔더라도 경찰은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해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무체포제의 핵심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분리이며, 경찰의 강력한 법 집행으로 '반드시' 체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데 있다.
허 조사관은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도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가정폭력은 신고 후 출동 시 이미 상황이 종료돼 있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범죄로 인식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선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엄벌하는 등 '가해자 제재'로 입법·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가 협박을 일삼는 상황에서 스마트 워치로 '신고하라'고 권하기만 하거나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잡아둔 가해자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변보호가 필요할만큼의 1차 범행이 가해진 이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게 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 수준이 아닌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 조사관은 "경찰이 스마트 워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무체포제 등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스마트 워치를 갖고 있었음에도 사망하는 여성들의 죽음을 더이상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http://naver.me/GrMWp1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