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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기징역 → 징역 5년 → 무기징역으로 형 뒤집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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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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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 사건의 가해자 손예연은 1970년 부산 출생으로, 그녀의 집안은 제법 유복한 편이었으나 점차 가세가 기울어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헤픈 씀씀이는 변함이 없었고, 이미 1999년부터 여러 차례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2003년 당시 부산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던 손예연은 13세 연하의 남자친구와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손예연은 사치스러운 씀씀이로 재력을 과시하며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2005년에는 삼성카드에서 주관하던 백혈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 '나는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서 백혈병을 앓는 아이와 어렵게 살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글을 송고한다.

실제로 손예연에게는 백혈병 투병중이던 당시 만 7세의 딸이 있었다고 한다. (남편과는 이혼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며, 미혼모 상태로 딸을 키웠다고 함. 남편과 이혼한 사유는 손예연의 사기 행각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그렇게 손예연은 삼성카드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으나, 그녀는 이마저도 사치에 탕진하고 말았다.


이후 2009년에는 개금동에 카페를 개업했으나 영업부진에 시달렸고, 같은 해에는 자궁질환으로 인해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다시 무직 상태가 된다. 이듬해에는 위조서류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실이 조합으로부터 적발되면서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고 설상가상으로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결혼했었다는 사실과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된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손예연은 보험사기를 계획한다.


2010년 6월 16일, 손예연은 자신을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대구의 한 여성 노숙자 쉼터에 기거중이던 만 26세 여성 A씨를 자신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고용하겠다며 데려 온다. (A씨의 실명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나, 이 글에는 기재하지 않음.)


그러나 A씨는 다음날 새벽,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미 숨이 멎은 A씨를 병원에 데려간 손예연은 뻔뻔스럽게도 숨진 A씨를 두고 평소 심근경색을 앓던 40대 여성이라고 주장,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것같다고 의사에게 알렸으며 손예연은 A씨의 시신을 재빠르게 화장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후 손예연은 어머니 박OO의 도움 하에 죽은 A씨를 자신인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가입자인 손예연이 무직인데 월납입금이 30만원에 수령금이 30억인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 수령이 가능한 납인일로 부터 3개월 직후에 사망한 점, 수령인이 70대 여성이었으나 젊은 여성이 대리인으로 방문한 점, 결정적으로 서명하게 위해 건네받은 볼펜을 천으로 닦아 지문을 지우고 돌려준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손예연은 체포된다. 손예연은 경찰서에 연행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이 A씨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손예연은 사건 발생 2개월 전부터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을 검색하는 등 소름돋을만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도 비열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희생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롤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딸과 노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다"고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독살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 사실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되어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기죄와 시체은닉죄만을 적용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에 법조계에서는 '살인 후에 시체를 온데간데 없이 소멸시켜버리면 설령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살인죄가 인정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손예연이 살인을 저질렀음은 분명하지만 물리적 증거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도 손예연의 살인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할 개연성이 없고,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했으며, 해당 독극물을 먹었을 때 침이 나온다는 정황 등으로 보아 손예연이 A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손예연은 현재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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