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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친딸 성폭행 혐의' 40대, 2심서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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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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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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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친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과 이듬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당시 B양의 나이는 14세였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A씨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성폭행을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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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과거 어머니를 모함했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이 2013년 어머니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며 "이 탓에 학교 선생님들이 어머니를 불러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양은 폭행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뺨에 분장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만약 B양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텐데 사건 이후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특별히 바뀌지 않았다"며 "과거 어머니를 모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양이 부모의 이혼 여파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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