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조수연 판사)에서 19일 오전 윤석열 당선인 주거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의소리 취재팀을 고발한 사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20년 8월25일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은밀히 만난 이유’에 대해 윤 당선인에게 직접 묻기 위한 인터뷰 시도가 원인이 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윤 당선인 직접 취재를 위해 아크로비스타 건물 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이 기자 등에게 징역 10월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일주일 후인 오는 26일로 예고했다.
이 기자는 “ 법원 판결은 검찰 구형 후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는데 첫 공판이후 이렇게 급하게 판결을 내린다니 의아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자의 이번 재판에 관련된 피고인소환장은 ‘김건희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과 같이 대선이 끝난 이후 송달받았다.
http://m.amn.kr/41418
참고로 이명수기자는 이 사람
https://img.theqoo.net/LUJVs
해당 사안은 지난 2020년 8월25일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은밀히 만난 이유’에 대해 윤 당선인에게 직접 묻기 위한 인터뷰 시도가 원인이 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윤 당선인 직접 취재를 위해 아크로비스타 건물 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이 기자 등에게 징역 10월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일주일 후인 오는 26일로 예고했다.
이 기자는 “ 법원 판결은 검찰 구형 후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는데 첫 공판이후 이렇게 급하게 판결을 내린다니 의아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자의 이번 재판에 관련된 피고인소환장은 ‘김건희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과 같이 대선이 끝난 이후 송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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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명수기자는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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