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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대한민국 법학계에 한 획을 그은 연예인

무명의 더쿠 | 03-24 | 조회 수 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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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형기


조형기는 1991년 8월 강원도 정선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풀 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

당시 조형기는 1심에서 주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임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법 제10조 3항(흔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칭하는 조항)을 적용,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음.


여기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뭐냐면, 흔히 '원자행'이라고 줄여 부르는 것인데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를 심신장애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뜻함.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않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이론인데, 그냥 판사가 '피고는 심신장애가 아님. 땅땅'하면 되기 때문임.


여하튼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었고, 상고심(사건번호 92도999)은 당시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꽤 화제가 되었음.

다름이 아니라 이 판결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원자행에 대해 취급한 1호 판결이기 때문임.


지금도 이 판결은 한국 판례사에서 꽤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대학교 법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거는 유명한 연예인이 연루된 사건인데~'라는 사족을 언급하면, 100% '92도999'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함. 웬만한 형법 교과서에서는 다 언급되고 있으며 제45회 사법시험에서도 출제된 바 있음.




+

조형기는 저 징역 5년을 다 채우지 않았음.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출소하면서 실 복역 기간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됨.

방송 복귀도 같은 해에 이뤄졌고 한동안 방송인으로 승승장구했음. 지금은 뭐 TV에 못 나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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