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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행안부, ‘반려견 치매약’ 주식 무더기 매수 공무원 감찰 ‘빈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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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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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찰, 기업지원과 직원 등 198명 금융거래 조회
별다른 혐의점 없어…타 부서 직원·시의원 등 거래 확인 
행안부 “직무 관련자 외 주식 거래 처벌 근거 없어”경기 용인시 공무원들이 ‘반려견 치매 치료제’ 개발로 유명한 신약 개발사의 비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입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감찰에 나섰지만, 직무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지원 부서 이외의 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감찰은 종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 8월 ‘용인시 공무원 등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익명 제보를 받고, 용인시에 대한 감찰을 벌여왔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업지원과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 67명과 이들의 직계 존·비속 등 198명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거래를 조사했다.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치매) 치료제 개발사인 ㈜지엔티파마의 주식을 매입 및 거래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제보자가 특정한 기업지원과 소속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상대로 대면 조사도 벌였지만, 의심할 만 한 혐의점을 찾진 못했다. 

감찰팀은 애초 지엔티파마가 2018년 12월28일 용인시에 의료 관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공무원들의 주식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다. 지엔티파마는 1320억원을 투자해 용인 기흥구 고매동 기흥호수 인근에 14만9천㎡ 규모의 의료 관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짓겠다고 시에 제안했기 때문이다. 2019년 초 주당 5천원 하던 지엔티파마의 주가는 반려견 치매치료제를 출시한 올해 5월 7만9천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6만원대로 떨어졌다.

다만, 감찰팀은 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된 부서 외에 십수 명의 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투자의향서’ 제출 전후로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팀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아니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감찰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지엔티파마가 제안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진 않았다. 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입지 조건 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유진선 시의원은 “용인시가 입지 조건에 맞지도 않는 지엔티파마의 산단을 하려고 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서 검토 과정 등을 짚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업원 20여명 규모로 용인에 본사를 둔 지엔티파마는 올해 2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반려견 치매 치료제인 크리스데살라진(상품명: 제다큐어 츄어블정)의 품목허가를 받아 5월 공식 동물의약품으로 출시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51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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