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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역시 공무원했어야"..국민연금 55만원 vs 공무원연금 237만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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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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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신귀족처럼 됐다. 옆집 공무원 부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 그 안에는 보험의 수리적 구조상 말도 안되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대권 도전에 나선 윤희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국민 대다수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젊었을 때는 능력에 비해 박한 연봉을 받지만, 은퇴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노후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공무원연금이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큰 것은 그만큼 많이 내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무원 퇴직자 중 70%가 30년 이상 납부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237만원이다. 지난 4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 55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65세 이상의 1인 노인가구의 노후 생활비는 130만원 정도다. 식료품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포함해 추산한 금액이다. 평균 237만원의 연금이 매달 나온다면 적어도 노후 생계 걱정은 없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은 정해진 금액이 매월 지급돼 20년 이상 받게 되면 물가상승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그런 걱정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공무원들은 월급도 적다던데 연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고, 가입기간도 길다. 많이 부으니 많이 받는 셈이다.

공무원은 직장인들보다 2배 많은 연금보험료를 낸다. 공무원연금은 자기 소득의 18%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중 9%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9%는 고용주인 국가가 대신 내준다. 직장인은 본인 부담분 4.5%, 회사 부담분 4.5%를 합쳐 총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월급이 100만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4만5000원을 내지만 공무원연금으로는 9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평균 가입기간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납입금액보다 납입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국민연금은 1988년에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이 늦었기 때문에 30년 이상의 장기가입자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2019년 공무원연금 통계를 보면 46만7143명의 수급자 가운데 33년 만기를 꽉 채운 사람이 25만5728명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하고 있다. 30년 이상을 납부한 공무원들도 69.6%다.

반면 국민연금은 455만8112명의 수급자 가운데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63만3525명으로, 13.9%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은 55만원인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은 94만원, 10~19년 가입자의 평균은 40만원이다.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의 납부 강제성이 국민연금보다 더 높다는 점도 장기 가입자가 많은 이유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은 휴직 기간에도 내야 한다.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복직하고 몰아서 납부한다.

"국민연금보다 2배 더 내는데 70%만 더 주면 손해 아닌가요?"

[이충우 기자]

[이충우 기자]
공무원연금은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쳤다. 현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연금개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나빠졌다는 것이다. 동일한 보험료를 냈을 때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이 더 많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강제 가입하는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2016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됐다. 지급률에 재직기간을 곱하면 소득대체율이 나온다. 30년 재직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51%다. 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평균한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매달 51만원의 공무원연금이 나오는 것이다.

알려진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이는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급률은 1.0%다. 30년간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51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51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9만원을 낸 반면 직장인들은 4만5000원을 내고 30만원을 받는다. 금액으로는 공무원연금이 많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좋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계산으로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100%를 더 내고 70%를 더 받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들도 있다.

공무원연금은 소득 하위 80%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연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배제된다. 또 노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기준으로 239만원 이상의 사업·근로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이 끊긴다. 국민연금도 노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일정 부분 감액된다. 최대 50%, 최대 5년까지 감액되는데 공무원연금은 아예 지급이 정지되고 기간도 무제한이다. 극단적인 경우 평생 연금을 내기만 하고 사망할 때까지 한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https://news.v.daum.net/v/202108140842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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