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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63·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무런 이유없이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전신을 밟아 폭행했다. 또한 겁에 질려 노래주점에서 나온 B씨를 또다시 쫓아가 폭행하고 수차례 발로 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계속해 욕설을 내뱉고 심지어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는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1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17755?cds=news_edit
아니 20대에 17범인데 저렇게 싸돌아다닌다니...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63·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무런 이유없이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전신을 밟아 폭행했다. 또한 겁에 질려 노래주점에서 나온 B씨를 또다시 쫓아가 폭행하고 수차례 발로 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계속해 욕설을 내뱉고 심지어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는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1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17755?cds=news_edit
아니 20대에 17범인데 저렇게 싸돌아다닌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