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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계속 택배 시킨다면? 변호사 "절대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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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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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습니다."


역시 A씨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자신의 물건이 아니었다. 낯선 이가 지속적으로 보내는 택배는 이번에도 A씨 문 앞에 놓여졌다. '받는 사람'의 정보는 A씨의 주소만 맞을 뿐이다. 상대방이 잘못 보낸 게 틀림없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줬었다. 하지만 답장은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자 단순히 실수라는 생각은 안 든다.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 의도를 전혀 읽을 수 없어 답답하다. 택배를 뜯어볼 수도 없으니 내용물도 알 수 없어 찜찜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문의 택배 이야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보는 수밖에 없을까.


잘못 배송된 택배 같지만⋯변호사들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경고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상대방의 실수였다고 해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자칫하면 택배를 받은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①개인정보 유출로 스토킹, 성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이다. 수령인(택배 받은 사람)이 "택배 잘못 보냈다"며 발신인(택배 보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상황을 노린 경우다. 이때 발신인은 수령인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만약 전화 통화를 했다면 목소리를 통해 수령인의 성별과 대략적인 연령대 등까지 알아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주소만 아는 상황에서 일단 택배를 보내 나머지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얻은 개인정보로 스토킹, 성범죄, 절도 등의 다양한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나도 모르게 범죄 연루될지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엉뚱한 사람에게 택배를 보냈을 수도 있다. 마약범죄에 이런 방식이 종종 이용된다고 했다. 마약을 주문한 뒤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보내고, 이후 "택배가 잘못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주소지 등은 개인정보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범행을 숨기기도 용이하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택배를 이용해 마약 등 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전달하는 방식은 범죄에 종종 사용된다"고 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이 방법이 사용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도 이렇게 제3자를 거쳐 받는다는 것. 변호사들은 선의로 잘못 온 택배를 돌려줬다가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진률의 김진휘 변호사는 "(운이 나쁠 경우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대응 방법⋯택배사 통해 회수 요청→반복되면 경찰에 유실물 신고

그렇다면 '정체불명의 택배'가 왔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 물건도 아니니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건 아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를 그대로 두면 상황에 따라 사기죄나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일단 택배는 택배회사를 통해 반품하고, 택배를 보낸 사람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은 가급적 피하라고 했다. 수령인에게도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면 잘못 배송된 택배를 보낸 사람 등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며 "(다만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해 회수하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했다. 김진휘 변호사 역시 택배사에 연락해 오배송된 택배 수거를 요청하라고 했다.


만약, 이런 일이 지속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A씨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충분히 수상하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반품 대신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물건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남길 수 있다.


신동희 변호사는 10월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10월 21일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어 상대방에게 공포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또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보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신 변호사는 "A씨처럼 반복되는 택배 배송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면 곧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https://news.lawtalk.co.kr/article/NTVE01T3KD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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